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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 응급 의료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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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적기준 충족률 63.4% 불과

경남 고성군 등 의료 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 상당수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법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2014년 249억원에서 올해 294억원으로 확대하고, 3년 연속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제재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가 15일 공개한 ‘2014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415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 충족률은 2013년도 81.4%에서 2014년도 83.9%로 2.5%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군(郡) 지역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적 기준 충족률은 2013년 63.1%에서 2014년 63.4%로 큰 변동이 없었다.

이번 평가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67곳이 있으며 이 가운데 63곳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이다. 특히 광주, 충남 지역은 법적 기준 충족률이 전년도보다 10% 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복지부는 67곳 가운데 3년 연속 법적 기준에 미달된 21곳 중 6곳에 대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15개 기관은 지역 내에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지정을 취소하는 대신 공중보건의를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 보조금은 법적 기준 미충족 횟수와 해당 응급의료기관 소재지의 의료 취약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지 의료기관의 경우 주로 인력이 모자랐지만 보조금과 공보의 배치 인원을 줄이는 것 외에 마땅한 제재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을 인근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해 협진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415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6.3시간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에 도착한 중증 환자가 수술실이나 중환자실로 옮겨져 본격적인 처치를 받기까지 평균 6시간 18분 정도가 걸리는 것이다.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서울보훈병원(37.3시간)이었으며 응급병상 수에 비해 환자 수가 많은 ‘과밀화지수’가 가장 높은 병원은 서울대병원(175.2%)이었다. 응급병상이 없으면 환자는 간이침대나 의자에서 대기해야 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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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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