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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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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이 36㎡에서 66㎡로 확대된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제정안 의견서를 채택했다.

현재 4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은 방 2개, 부엌 1개, 면적 36㎡이다. 면적이 넓어지면 방 4개, 부엌 1개로 늘어나 보다 여유로운 주거생활이 가능해진다.

여야는 지난해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 주거복지기본법을 통과시키기로 발표한 이후, 이날 주거기본법 제정안(대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주거기본법 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토위, 법사위를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이미경 특위 위원장은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주거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 개념이 정립되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서민주거복지가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3-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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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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