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방치된 땅, 96면 주차장으로 활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아현1구역 3476가구 대단지 대변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구, ‘장애인 재활학교’로 기능 회복·자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다이어트…‘1g 쓰레기도 자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4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36㎡→6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4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이 36㎡에서 66㎡로 확대된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제정안 의견서를 채택했다.

현재 4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은 방 2개, 부엌 1개, 면적 36㎡이다. 면적이 넓어지면 방 4개, 부엌 1개로 늘어나 보다 여유로운 주거생활이 가능해진다.

여야는 지난해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 주거복지기본법을 통과시키기로 발표한 이후, 이날 주거기본법 제정안(대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주거기본법 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토위, 법사위를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이미경 특위 위원장은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주거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 개념이 정립되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서민주거복지가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3-1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청년이 연출하는 OPCD… 도봉, 카페 음악감상회[

‘뮤직 키다리 아저씨’ 팔 걷은 오언석 구청장

중구, 2년 연속 ‘재활용왕’

서울 자치구 성과평가 최우수상 분리 배출·품목 확대 등 노력 성과

광진구,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집수

화장실 개조·문턱 제거·경사로 설치 등

중랑구, 잦은 한파·강설 이겨낸 겨울철 종합대책 마

상황관리 체계 가동…피해 최소화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