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 39도 폭염에도 서대문 34~35도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제퇴거 위기 쪽방주민 등 42세대 서울시 ‘해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저금리 융자 지원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덕수궁길에 내 작품 걸어보세요…‘정동야행 청사초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4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36㎡→6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4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이 36㎡에서 66㎡로 확대된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제정안 의견서를 채택했다.

현재 4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은 방 2개, 부엌 1개, 면적 36㎡이다. 면적이 넓어지면 방 4개, 부엌 1개로 늘어나 보다 여유로운 주거생활이 가능해진다.

여야는 지난해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 주거복지기본법을 통과시키기로 발표한 이후, 이날 주거기본법 제정안(대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주거기본법 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토위, 법사위를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이미경 특위 위원장은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주거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 개념이 정립되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서민주거복지가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3-1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광장 밑 비밀공간, ‘문화스테이션’으로 부활

‘빅뱅’ 데뷔 20주년 전시로 개장 오세훈 “펀스테이션 바꿔나갈것”

“구청장에게 직접 말해요”…영등포구 ‘찾아가는 현장

10월 21일까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조유진 “건의사항 적극 반영할 것”

창업메카 관악, ‘모두의’ 멘토된다

진흥원, 창업오디션 멘토로 나서 주민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화 박준희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구청장부터 직원까지 흉금 터놓고 ‘청렴의 길’ 찾는

26일 출근길 캠페인·콘서트 등 유동균 “신뢰받는 구정 만들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