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4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36㎡→6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4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이 36㎡에서 66㎡로 확대된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제정안 의견서를 채택했다.

현재 4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은 방 2개, 부엌 1개, 면적 36㎡이다. 면적이 넓어지면 방 4개, 부엌 1개로 늘어나 보다 여유로운 주거생활이 가능해진다.

여야는 지난해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 주거복지기본법을 통과시키기로 발표한 이후, 이날 주거기본법 제정안(대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주거기본법 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토위, 법사위를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이미경 특위 위원장은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주거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 개념이 정립되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서민주거복지가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3-1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