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주한 13건의 감리용역 중 3개 업체 8건 ‘독식’… 계약금 441억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철도 비리’로 인한 존폐 위기 속에서 내놓은 고강도 자정 대책이 무색하다.지난해 페이스북엔 “비전문가가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관상 보듯…. 수주는 기술력보다 인맥, 실력은 뒷전”이라는 등 실태를 고발하는 업체 간부의 글이 올라왔다.
이런 가운데 1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공단 감리용역 수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사업자를 선정한 중부선 이천~충주, 중앙선 도담~영천, 동해선 포항~삼척 등 감리용역 13건 중 9건에 입찰한 3개 업체가 8건을 독식했다. 이들은 사업별로 메인(대표사)과 서브(협력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특히 ‘1사 1공구’ 낙찰제가 적용됐음에도 포항~삼척(6개) 구간에서는 4건을 수주했다. 3개 업체의 계약 금액이 441억원으로 시스템(37억원)을 뺀 전체 계약액 728억여원의 60.6%를 차지했고, 업체당 평균 수주액도 140억여원에 달했다. 12개 업체는 1건도 수주하지 못했고 3개 업체를 뺀 상위 업체 수주액은 40억원대로 큰 격차를 보였다.
공단 발주 방식도 수상하다. 포항~삼척 구간 6·7공구, 8·9공구, 16·17공구는 이천~충주와 묶어 발주됐고 10·11공구, 12·13공구, 14·15공구는 별도 발주됐다. 10~15공구는 3개 업체가 대표사만 달리한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모두 따냈다. 분리 발주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공단 관계자는 “포항~삼척은 구간이 길어 그룹을 나눠 발주한 것 같다”면서 “특정 업체가 싹쓸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업체가 메인과 서브로 각각 1개만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구간을 묶어 금액을 높이거나 분리 발주할 경우 제한을 피할 수 있고 오히려 평가위원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고 맞선다. 사업수행능력평가라는 절차를 없애 평가위원과 업체의 접촉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이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런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평가위원 선정 및 유착 문제를 (공단이) 외면하는 것 같다. 김영란법 시행이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3-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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