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한다더니 풍선효과 부작용 외면… 내수 살린다더니 대책없이 음식점 금연
정부가 지난해 9월 강력한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담뱃세 2000원 인상과 함께 모든 음식점을 비롯해 PC방, 커피숍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흡연 경고 그림’(혐오 사진)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은 사실상 ‘우회 증세’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흡연 경고 그림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흡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상생의 길은 없는지 찾아본다.
|
담뱃세 인상부터 따져 보자.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실제로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릴 때도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회복됐다. 반면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3년 국내 총담배 판매량은 969억 개비였고 2004년에는 1065억 개비를 기록했다. 담뱃값을 인상한 해에 판매량이 되레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해외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인도와 러시아의 담뱃값은 한갑당 2달러 수준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흡연율은 러시아가 33.8%로 인도(10.7%)보다 3배 이상 높다. 지난해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각각 23.3%, 23.2%로 비슷하지만 담뱃값은 프랑스가 8.3달러로 우리나라(2500원 기준)보다 3배 이상 높다. 일본도 2010년 담뱃세 인상 이후 흡연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흡연자 동호회인 ‘아이러브스모킹’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지난 10년간의 흡연율 감소는 공공장소와 음식점 금연 등 비가격정책의 효과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뱃세 인상에 따른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관심이 덜했던 전자담배와 말아 피우는 담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인터넷쇼핑업체인 G마켓에서는 지난 1월 전자담배 판매가 전월 대비 125% 증가했다. 옥션과 11번가에서도 같은 기간 전자담배 판매가 각각 48%, 38%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밀수입한 담배가 인터넷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 32억원에 그쳤던 담배 밀수 적발 규모가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700억원에 육박했다. 올해는 이를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흡연 경고 그림 도입은 정부와 국회의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2001년 흡연율 22%에서 경고 그림이 도입된 이후 2012년 16%까지 떨어진 캐나다’를 예로 들며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경고 그림 도입에 대한 열정이 갑자기 사그라들었다. 국회에 마치 짐을 떠넘긴 모습이다.
경고 그림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금연단체는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도입하면 흡연율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측은 “금연정책은 가격정책뿐 아니라 경고 그림 도입 등의 비가격정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행복추구권 침해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반면 일부 국회의원들과 담배 제조사들은 ‘우리나라의 연평균 흡연 감소율이 경고 그림을 도입한 국가들보다 매우 높다’며 경고 그림 도입과 흡연율의 상관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흡연 감소율은 1.57%(2001~2012년)로 정부가 사례로 제시한 캐나다(0.90%, 2001~2012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 러시아와 칠레, 아일랜드 등은 경고 그림을 이미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경고 그림 도입으로 흡연율이 대폭 감소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국가별 금연정책과 사회·문화적 정서에 따라 흡연율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제세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회장은 “금연 교육과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해 흡연자 스스로가 금연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경고 그림을 도입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사실에 입각해 그림과 위치, 크기 등을 조절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은 900만명의 흡연자와 15만명의 담배 판매인, 잎담배 경작 농가 5000가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금연을 유도하는 대의명분과 흡연자의 인격권, 혐오 그림 노출에 따른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고 그림은 담뱃갑 하단의 20% 수준이 적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미국 컬럼비아 항소법원은 식품의약국(FDA)이 추진하려던 상단 50%의 경고 문구는 위헌이지만 앞 또는 뒷면 20% 수준의 경고 표기는 할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3-2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