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PC방 등 계도기간 종료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실내 금연구역을 확대한 뒤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뒀지만 1일부터는 계도 없이 법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손님은 과태료 10만원을,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종이컵 등 유사 재떨이를 제공한 업주 및 관리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돼도 마찬가지다. 손님 과태료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이지만, 음식점 업주의 과태료는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으로 불어난다. 다만 음식점이나 커피숍 실내에 마련된 별도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4-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