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20인 이상 신청하면 전문강사 무료 지원
여성가족부는 민간사업장, 소상공인,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올해 대폭 늘려 4월부터 연말까지 3500회 추진한다.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민간 사업장 사용자의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노력 의무’가 명문화됨에 따라 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인 공공기관을 제외한 개인이나 20인 이상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시·도별 18개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에 전화 상담 후 교육 신청서를 작성, 교육 10일 전까지 해당 기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전문강사에 의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1시간씩을 무료 지원한다. 신청자가 지정하는 곳에서 교육하되, 지역의 공공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화예술인·언론인 등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 현장 전문성을 갖춘 활동가들이 전문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 폭력 예방교육 확산의 구심 역할을 했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 유형별 핵심 주제를 설정해 널리 보급하고,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교재 제작과 함께 교육 품질이 높은 민간 부문의 프로그램 등도 적극 발굴, 추천해 교육 요구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부적절한 교육 시 강사 해촉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우수사례 및 교육 만족도조사 결과 등을 정기 소식지로 발행, 지역지원기관, 전문강사, 교육 참여자 간 밀접히 공유해 왔다.
여가부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은 일반 시민이 ‘나’의 행복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역·직업별 특성에 맞는 ‘안전파수꾼’ 수칙을 정하고 실제 활동 사례를 적극 발굴,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가 자체 운영해 온 안전프로그램 및 행사 등과 연계하고 지역 협의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교육’ 기반을 이뤄가는 데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폭력의 현주소를 바로 알고, 다같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폭력예방교육은 ‘일상 속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아울러 주변 위기 상황에 방관하지 않고 적극 개입해 지원하는 ‘지역 안전 파수꾼’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국민이 ‘찾아가는 교육’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