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6일부터 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시범 운영하며, 첫 국선 대리인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 가운데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선 대리인으로부터 세법 지식, 증빙서류 제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 국선 대리인에 관한 안내를 받는다. 청구세액이 소액이라고 해도 청구인의 자산, 소득 등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정하게 된다.
다만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지방세와 관련해 ‘불복대응’을 제기한 납세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주로 서민들이 곤란한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국세로 제한된다.
심판원은 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조세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며 무보수인 ’지식 기부’의 취지를 전했다. 이 때문에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했지만, 전문가 56명이 몰리는 바람에 신청자들은 뜻하지 않게 6.2대의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했다.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국선 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서민 납세자들이 권리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4-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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