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공노 7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 행자부 “엄정 대응”… 충돌 우려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대해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했다. 행정자치부가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강조하면서 충돌 우려도 나온다.

전공노는 각 지부(행정기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7일까지 이틀에 걸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파업 계획이 가결되려면 투표권을 가진 전공노 조합원 10만여명 가운데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지난 2월 전공노는 제18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지도부에 일임했다.

전공노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찬반 투표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이번에 연금 개악을 막지 못하면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이 거대 금융 시장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2일 중앙·지방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 조합원 총투표 자체를 공무원법 위반으로 간주했다. 이어 근무지 무단 이탈과 청사 내 투표소 설치, 총투표 참여 행위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라면서 “위법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채증 후 징계, 형사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성명을 통해 “헌법과 민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4-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