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年 1인 1개 감량”… 서울, 203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신생아 가정방문 ‘아기 건강 첫걸음’ 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2026년 취약계층 복지에 673억원 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시흥유통센터 부설주차장 200면 개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특허 수수료 스마트폰 납부 가능해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허청은 15일 특허 출원인이 출원 절차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편의 증진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서 특허수수료 고지 정보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 모바일 납부 시스템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해 12월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모바일 납부시스템이 개통되면 수수료 미납에 따른 권리 상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간단한 휴대폰 인증만으로 특허출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포괄위임 휴대전화 인증제가 7월부터 실시된다. 그동안 포괄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뒤따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4-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