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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20일부터 자율 출퇴근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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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소속 3개 부서 주당 40시간 유연근무 시행

공직에서도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자율 출퇴근 제도가 시행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자치부는 출퇴근 시간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출퇴근제를 20일부터 시범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도 근무시간 선택제가 담겨 있지만, 지금까지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되, 공무원이 신청하면 유연근무를 허가하고 이를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행자부는 우선 기획조정실 소속 창조행정담당관실과 정보통계담당관실,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다른 부서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부서 직원은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해 하루 4∼12시간,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라는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시간대 중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앞서 행자부는 연초 업무보고 때 유연근무제 확산 방안을 보고했으며, 최근에는 국장급을 대상으로 재량근무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달부터는 유연근무 활용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행자부는 자율 출퇴근 시범 실시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다른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를 적극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행자부 정책기획관은 “자율출퇴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대한 본인 선택권과 책임감을 부여해 근무시간의 질은 물론 업무 효율성과 조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4-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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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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