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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임금체불 상담 원스톱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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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직사이트와 전문가 연결

아르바이트를 하다 임금을 떼이거나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도 못 받는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신고하거나 상담받기가 쉬워진다.

고용노동부는 피해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이 ‘알바천국’, ‘알바몬’ 등 구직사이트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신고도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찾는 구직사이트에 기존의 전문가 상담, 알바신고센터 등을 연결해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피해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은 우선 구직 사이트의 ‘상담하기’를 클릭해 공인노무사에게 자신이 당한 부당행위를 설명하고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어떻게 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즉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구직사이트와 연결된 알바신고센터에 피해사례를 바로 접수할 수도 있다. 알바신고센터는 피해사례 상담 후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진정을 희망하면 고용부에 인계한다. 또 구직사이트에 사업주가 구직광고를 내거나 구직자가 회원 가입을 하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근로기준법 풀이 등이 메일로 자동 발송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부당행위를 당해도 고용부 등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5-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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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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