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기준은 신체적 배려 대상자를 ‘장애등급 6급 이상’으로 규정했다. 기존에 장애인 등급 기준을 ‘4급 이상’으로 정했던 법학전문대학원도 2017년부터는 ‘6급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로 정했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국가(독립) 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기준을 통일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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