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장년 상생고용 방안
고용노동부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60세+정년 서포터스’ 전체회의에서 청·장년 상생 고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행 고용지원금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지원금은 임금피크제를 수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연 1080만원, 고령자 고용을 연장한 기업에 1인당 연간 360만원이 제공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정년연장법 시행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들의 인력 과잉과 임금 부담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6∼8월 각 기업의 임금·단체협상 시기에 맞춰 다양한 임금피크제 사례 등을 상담하는 등 대·중견기업을 중심으로 500여개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키로 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밀도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과 국민은행, KT 등의 기업 사례가 발표됐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임금피크제에는 임금 감액, 승급 정지, 평가 차등, 근로시간 조정,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기업 실정에 맞게 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0세+ 정년 서포터스’는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년 연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지난달 고용부가 고용노사관계학회, 인사관리학회, 인사조직학회와 함께 발족했다. 서포터스는 이날 동국제약 등 33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맞춤형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교육과 자문을 제공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6-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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