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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사전횡 차단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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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임명과 관련,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는 부단체장과 산하 기관장 임명 때마다 빚어지는 측근·보은 인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10일 지방의회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강원도의회, 울산시의회 등이 지자체 부단체장 및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전·경기·제주·광주 등 일부 지방의회는 업무협약, 조례, 인사간담회 운영지침 등을 만들어 인사청문회를 부분 도입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도입 움직임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 청문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가속화됐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울산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부산시의회는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지난 9일 시에 요청했다. 시 산하에는 부산교통공사,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의료원 등 21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해당 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임원추천위가 있지만 실제로는 임명권자인 광역단체장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의 철저한 검증으로 적격한 인물을 임명할 수 있다면 의회가 시장의 임명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상호 협조적인 균형 관계를 유지하려면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도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발전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8월 윤시철 시의원이 공식적으로 시에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의회 차원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하반기 인사청문회 도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의회는 산업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강원도립대 등 3곳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범시행하는 방안을 도와 협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의회 5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포진한 청문회특별위(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정착되려면 과제도 많다. 국회가 지자체 인사청문회 실시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률적 불완전성을 없애야 한다. 2012년부터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도 부정적이다. 정부는 지자체장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굳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입장이고 지자체들은 인사권 침해라며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5-06-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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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