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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매몰지 전염병 전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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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리 허점… 환경오염 가능성”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때 살처분한 가축을 묻은 매몰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전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환경부와 농축산식품부에 대해 ‘가축 매몰지 주변 오염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개선 방안 마련 등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과 세종,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산재한 가축 매몰지 4949곳(구제역 4583곳·AI 366곳)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매몰지와 가까운 지역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노로 바이러스 등에 의한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의 지하수(관정 4만 6948개) 수질을 조사하면서 침출수에 의한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분석법을 적용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매몰지 401곳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으나, 경북 안동의 매몰지 등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큰 17곳을 유출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분류했다. 또 경기 이천의 매몰지 등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59곳에 대한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113개 지방자치단체는 매몰지 후보지를 아예 선정하지 않았고, 7개 지자체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89개 필지를 후보지로 선정했는데도 농식품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 또 농식품부는 소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한 매몰지 37곳의 현황을 환경부에 통보하지 않아 마땅한 환경오염 조사와 대책이 수립될 수 없도록 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6-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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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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