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로 임대차 계약 내용 전송
제공 내용은 확정일자 부여일, 계약만료 100일 전 안내 등 기본정보와, 계약의 묵시적 갱신,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 방안, 월세 세액공제, 보증금 인상 등이다.
최근 전세가가 치솟으면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등 필수적인 확인을 하지 않거나, 세입자 권리 등에 대한 관련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분쟁 중 80%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감정다툼으로 번져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비스 대상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임차인이다.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은 임차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임대차 계약정보는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계약만료 100일 전의 2차례에 걸쳐 임차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다.
1차로 제공되는 정보는 확정일자, 도로명주소,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안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 방안, 보증금 증액관련 정보 등이다. 2차 정보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100일 남았다는 안내와 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액 변경 시 확정일자 재부여, 보증금증액 관련 정보, 중개사고 예방방법 등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바쁜 일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면서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6-25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