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중지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 서울시는 법적권한 없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의 한강유람선 불꽃놀이 개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오세훈 일병 구하기’가 참으로 눈물겹다. 억지 법 해석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의회의 정당한 지적을 ‘대선 경쟁자 죽이기’라는 뜬금없는 주장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한강에서 유람선 불꽃놀이를 개최해 논란이 된 업체에 대해 ‘6개월 운항 금지’의 강경처분을 공언했던 서울시가 최근 처분감경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법률상 근거도 없는 ‘강경처분’과 시민정서를 핑계로 ‘처분감경’ 조치를 내민 서울시에 대해 당장 ‘약속대련’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아니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운항노선 및 구역에 대한 조정(서울시계 내 운항중지)을 통보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명시되어 있듯 ‘현대해양레져의 유선사업 면허의 처분 권한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천시에 있다. 즉 서울시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나 노선 변경 및 조정 권한이 없다.
국민의힘은 한강 유람선 대표와 현대해양레져(주)의 대표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강경대응쇼’에 ‘사과문’으로 부응한 현대해양레저(주)의 대표는 ㈜한강포레크루즈는 여의도선착장 조성사업 협약사 대표와 동일인이다.
이번 서울시의 대응이 ‘강경대응쇼’이자 ‘약속대련’이라는 의혹에 직면한 것은 법 조항과 서울시의 부자연스러운 조치가 명확한 사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엄이도종(掩耳盜鐘)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지 말라.
윤석열의 내란행위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처지는 백분 이해하겠으나,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의원의 합리적인 의혹제기를 ‘대선 경쟁자 죽이기’로 몰고가는 기만행위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견인해야 하는 기관이다. 집행부의 홍위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회의 책무를 수행하는 일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오세훈 시장 감싸기에 급급하여 사사건건 먼저 나서 발끈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시민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곰곰이 성찰하기를 바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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