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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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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 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도 직업훈련비가 지원되는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60시간 미만이어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던 18세 미만 근로자도 다음달 29일부터는 당연 가입하게 된다.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디트 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실업크레디트 제도는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된다.

아울러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현재 50세 이상 근로자에서 4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일배움카드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이직 예정자 등이 외국어·정보기술(IT) 등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면 1년간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의 50~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이후 받는 육아휴직 잔여 급여는 현재 6개월 이후 15%에서 6개월 이후 25%로 바뀌게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6-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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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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