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
하반기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지원금 지급 시기가 당겨지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토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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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연간 최대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은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 지급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지 1개월이 지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의 50%, 6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50%가 지급됐지만, 하반기부터는 휴직 이후 1개월이 지나면 한 달치 지원금이 지급되고, 나머지 지원금은 복직 뒤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고용부는 “육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은 사업장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이 없어지고, 1000인 이상 대기업에 지급되던 월 10만원의 지원금도 5만원으로 줄어든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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