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전문가 회의를 열고 ‘추가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정근수당 지급일’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A씨는 정근수당을 적게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못 받게 됐다. 그는 억울하지만 민사소송도 포기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금전의 급부에 대해 다른 법률 규정이 없는 한 5년을 초과하면 시효 만료로 했다. 민법도 급료에 관한 채권이 3년을 넘으면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다. 법령심의위는 “정근수당이 과소 지급되는 것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청구권 행사에 제한을 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률상 권리 행사의 장애란 기간의 미(未)도래, 조건 불성취 등의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근수당은 근속을 보상하기 위해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지급하는 돈으로, 근무 연수가 1년 미만일 때 월 봉급액의 5%를 받은 뒤 1년 단위로 5%씩 오르다가 10년 이상이면 50%를 받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7-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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