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운행 중이거나 주차 중 물에 잠겼을 때, 태풍으로 파손됐을 때, 홍수에 휩쓸렸을 때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웃돌 수도 있다. 천재지변 탓에 폐차할 땐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준다.
침수 중고차 구입에 따른 피해 상담이 201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06건을 기록했다는 한국소비자원 발표도 있다.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는 최근 10년(2005~2014년) 사이에 6만 2860대, 피해액은 3259억원이나 된다. 특히 2010년 이후엔 2005~2009년 대비 피해 차량은 2.5배, 피해액은 3.6배로 늘었다. 경기(1만 6320대), 서울(1만 139대), 부산(4073대)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 국민안전처는 전국의 주차장과 지하차도 등 주차공간으로 이용되는 257곳(3만 4640대분)을 차량 침수 우려지역으로, 인근 공공주차장과 운동장 등 295곳을 차량 대피·적치소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55곳, 경기 35곳, 부산 32곳, 경남 26곳 등 대피소에는 모두 5만 6985대를 수용할 수 있다. 이곳엔 소비자 상담실도 꾸린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7-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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