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녹지그룹 의료시설 건축 승인… 시민단체 “공공성 훼손… 철회를”
제주도는 중국 녹지그룹이 조성 중인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시설 건축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 중인 헬스케어타운 의료시설은 부지 2만 8160㎡에 연면적 1만 82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건강 검진센터와 피부과, 성형외과, 스파, 문화시설 등을 비롯해 병실 46개가 들어선다.
도는 건축법 등에 따라 의료시설 용도의 건축을 허가해 줬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심사 중인 외국 영리병원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 6월 복지부에 헬스케어타운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요청하는 등 영리병원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영리병원은 그나마 공공성을 유지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건강보험제도 등 의료체계를 더욱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지그룹 영리병원은 중국 부동산 업자에게 병원마저 자본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승인 요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8-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