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본인부담금 5200원으로, 치과·한의원 포함…약국도 인상
보건복지부는 토요일에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는 이른바 ‘토요일 전일 가산제’를 10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지금보다 500원이 더 오른다. 동네의원 초진 진찰료를 기준으로 현재 본인부담금은 평균 4700원이며 앞으로는 500원 많은 5200원을 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추가 부담 없이 종전처럼 이용할 수 있다. 약국 조제비는 3일치 처방을 기준으로 180원이 오른다.
토요일 전일 가산제는 주 5일제 확산으로 휴일인 토요일에도 근무하게 된 직원들의 인건비를 보전해 달라고 의료계가 요구해 도입됐다.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대로 2013년 9월 토요일 진료비를 초진료 기준으로 한꺼번에 1000원을 올려 본인부담금을 52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환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시행 첫 1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 가산금 전액(1000원)을 대신 내는 방법으로 법 시행을 미뤘다. 이듬해인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년간은 환자가 진료비 500원을 더 내도록 했다. 현재 환자들은 2013년 초진료 기준 본인부담금 4200원보다 500원이 늘어난 4700원을 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500원을 더 올리면 당시 약속했던 가산금 1000원을 모두 올리는 게 되며 시행령에 따른 더이상의 인상은 없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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