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새 인사관리 규정 시행
행자부에 따르면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한 ‘신(新)인사운영 혁신 방안’ 세부 실천과제들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해서 인사혁신을 가속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직위 종사자들은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받고, 소속기관 일부 과장급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내부공모제도를 본부 과장급으로 확대했다.
우선, 전문행정가 양성을 위해 전문직위 공무원에 대한 우대방안과 임용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우수 공무원들이 장기 재직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전문직위는 최소 3년 이상 전보가 제한되는 만큼, 이에 상응한 우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선호도가 높지 않은 민원부서 등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성과평가 가점(0.3~0.5점)을 부여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관에게는 수당(월 3만~1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별을 철폐하고 우수 인재 발탁 인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훈령에 반영했다. 그동안 본부 주요 팀(계)장과 소속기관 일부 과장급 위주로 시범 실시해 온 내부공모제를 본부 과장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본부 실·국별 1개 이상 과장 직위는 직렬·보직경로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내부 공모직위로 사전에 지정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내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게 된다.
전문성이 중요한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입직 경로와 보직 경로보다는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에 근거한 능력 중심 인사를 확대키로 한 것도 눈에 띈다. 가령 지난 20일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장 인사에서는 행자부 본부 과장 경력은 없지만 2008년부터 국가기록원 과장으로 근무해 온 7급 공채 출신 권오정 과장을 발탁하기도 했다. 행자부는 4~5급 승진에서도 승진 예정인원의 총 30% 범위 안에서 업무에 많이 이바지한 직원을 승진·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자부는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훈령 개정에서 육아·가사 부담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전보 인사 때 본인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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