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놓고 산림청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반출은 산림병해충과, 산림소득사업은 산림경영소득과, 목재생산은 목재생산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관련 부서를 왔다 갔다 하느라 민원 접수는 5일 후에 이뤄졌고 우여곡절 끝에 처리 부서가 산림경영소득과로 최종 결정됐다.
산림청은 30일 이처럼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합적이어서 발생하는 부서 간 떠넘기기, 이른바 ‘핑퐁 민원’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확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핑퐁 민원으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민원 만족도가 떨어지는 데 따른 대책이다. 산림청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 처리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처리 부서 지정 논의(재분류)로 인해 민원 접수 지연 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부서 지정에 최장 11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유형별 민원분류기준표’를 만들어 부서 간 담당 업무를 정리했다. 기준표에 따라 민원실에서 1차로 처리 부서를 지정하고 이의가 제기되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2차 실무회의, 3차 부서회의에서 조정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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