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학회 ‘공공기여금 개선’ 세미나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개발이익에만 한정돼 있어 건축물로 인한 이익이 큰 대형 개발의 경우 기부채납으로 보완해야 합니다.”안내영 서울연구원 초빙 부연구위원은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4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공공기여금 제도의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2001년부터 10년간 서울시의 총지가는 약 785조억원 올랐는데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이 금액의 0.0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건축허가 동수는 한 해 1만건 이상이지만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평균 30건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유로는 용도지역 변경, 민간 개발사업에 부과하지 못하고 서울시 개발사업 중에도 재건축·뉴타운 사업 등은 제외하는 등 감면 대상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을 위해 토지 용도를 변경했을 때 얻는 이득도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지가는 28.7~56.6%까지 오르지만 2001년부터 10년간 41개 토지용도변경 사례 중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2건뿐이다. 재건축 등 건물 자체의 이익 증가에는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이삼주)가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이은재)이 후원했으며 목영만 전 행정자치부 차관보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조기현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이용한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글 사진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9-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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