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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미흡… 기부채납 보완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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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학회 ‘공공기여금 개선’ 세미나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개발이익에만 한정돼 있어 건축물로 인한 이익이 큰 대형 개발의 경우 기부채납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은재(왼쪽에서 두번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4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공공기여금 제도의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내영 서울연구원 초빙 부연구위원은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4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공공기여금 제도의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2001년부터 10년간 서울시의 총지가는 약 785조억원 올랐는데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이 금액의 0.0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건축허가 동수는 한 해 1만건 이상이지만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평균 30건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유로는 용도지역 변경, 민간 개발사업에 부과하지 못하고 서울시 개발사업 중에도 재건축·뉴타운 사업 등은 제외하는 등 감면 대상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을 위해 토지 용도를 변경했을 때 얻는 이득도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지가는 28.7~56.6%까지 오르지만 2001년부터 10년간 41개 토지용도변경 사례 중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2건뿐이다. 재건축 등 건물 자체의 이익 증가에는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안 연구위원은 “개발부담금은 토지에만 한정돼 있어 이를 보완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은 개발부담금으로, 대규모 개발은 기부채납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면서 “특히 기부채납은 토지가 아닌 건축물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은 “공공기여금이나 개발부담금 등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와 주민, 지방의회 간 소통”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이삼주)가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이은재)이 후원했으며 목영만 전 행정자치부 차관보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조기현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이용한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글 사진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9-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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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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