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양배출 전면금지 앞두고 오늘부터 처리방법 등 대상
환경부에 따르면 15일부터 다음달까지 이뤄지는 특별점검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을 인정받은 업체 중 육상처리로 전환한 1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육상처리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과 보관·처리 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폐수오니는 사업장에서 폐수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찌꺼기를 농축·탈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다. 매립 시 침출수 과다 발생 등으로 안전사고 또는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폐수오니 수분 함량을 75~85% 이하로 탈수·건조한 뒤 매립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규정돼 있다.
특별점검에서 폐수 오니를 불법 투기하거나 매립한 사실이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기존에 해양배출을 인정받은 업체에 대해 조기에 육상 배출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다음달 1일부터는 상황반을 가동해 폐수오니 배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폐수오니 해양 배출을 금지한 바 있다. 다만 해양 배출이 불가피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2년간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인정해 줬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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