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곳 조사… 女 노동자 37%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는 2009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고용 성차별 해소 및 평등촉진을 위한 고용개선 조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2006년 도입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 따르면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가운데 여성 노동자 및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70% 미만인 사업장은 제도 개선 시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들의 실적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올해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 비율은 37.4%, 여성 관리자 비율은 19.4%였다. 지난해 여성 노동자(37.1%), 관리자(18.4%) 비율보다 높다. 고용부가 제시한 기준(업종 평균 여성 고용률의 70%)에 미달한 사업장은 점검대상 기업의 절반보다 많은 1077개에 달했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의 51.4%, 500∼999인 사업장의 55.1%가 기준에 미달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여성고용에 소극적이었다. 업종별로는 농업·광업, 중공업, 건설, 전기·가스·수도업 등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았고, 보건·사회복지, 숙박·음식, 사업지원서비스, 항공·운수업 등은 비율이 높았다.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은 15.9%로 민간기업(20.0%)보다 낮았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부터는 여성 고용이 저조하거나 개선의지가 낮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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