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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검사 증명서’ 없으면 12일부터 돼지 이동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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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의무제 도입… AI·구제역 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11개 시·도의 1500개 닭·오리 농가를 조류인플루엔자(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설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소나 돼지는 구제역 증상이 없다는 검사 증명서가 없으면 도축장 등으로 이동을 금지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AI·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내년 5월 말까지 8개월 동안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했다.

3개월가량 잠잠했던 AI는 지난 18일 전남 나주·강진 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총 7곳에서 재발했다. 방역당국은 광주 광산, 전북 부안, 전남 강진 등 10개 시·군·구를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소독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에 AI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와 호남 지역 가금류 중개 상인 68명이 방문한 200여 농가에 대해서는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철새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총 355마리의 철새에 위성항법장치(GPS) 위치 추적기도 달기로 했다.

구제역은 지난 4월 이후 발병하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과 몽골 등 인접 국가에서 속속 발생하고 있어 재발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은 전국 공항·항만 39곳에서 중국 등 위험 노선에 대해 휴대품 일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12일부터 돼지를 이동시킬 때 ‘구제역 검사 증명서 휴대 의무제’를 도입한다. 향후 소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올해 구제역이 발생했던 33개 시·군과 바이러스 항체가 남아 있는 146개 농장에는 일제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0-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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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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