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군인 민원제기..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육군 소속 A중사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상 부상으로 판단해 민간병원 치료비 가운데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직업군인이 군 병원의 사전심의 없이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치료비 전액을 부담했던 관행은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5년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 환수 통지를 받은 직업군인은 406명으로, 환수 금액은 6억 9000만원에 이른다.
경기 소재 한 포병대대의 A중사는 근무 중 발목 골절 부상을 입었다. A중사는 2012년부터 1년간 민간병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올 1월 ‘A중사의 부상이 공무중 부상에 해당한다. 국방부에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라’며 치료비 가운데 공단부담금 83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국방부는 ‘A중사가 군 병원으로부터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공무상 요양비 지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A중사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됐다. 이에 A중사는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국가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직업군인이 실제 공무상 요양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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