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공사 과정에 산업 재해가 늘어나고 잦은 하자보수 공사를 만들곤 했다. 덤핑 낙찰 이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고 많은 건설업체가 출혈 경쟁을 막으려고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사례도 많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심사 낙찰제가 글로벌 잣대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가격,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담합한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0-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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