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출 떨어진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셜록현준·아영이네 행복주택…서울 인플루언서 어워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AI 역량 키우는 서초… 함께 동화 만들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15일 자율주행버스 운행 개시…“누구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저가 낙찰제’ 관급 공사서 퇴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가 수주하는 ‘최저가 낙찰제’가 관급공사에서 퇴출되고 ‘종합심사 낙찰제’가 도입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사가 써낸 입찰 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고르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공사 과정에 산업 재해가 늘어나고 잦은 하자보수 공사를 만들곤 했다. 덤핑 낙찰 이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고 많은 건설업체가 출혈 경쟁을 막으려고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사례도 많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심사 낙찰제가 글로벌 잣대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가격,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담합한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0-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규제 풀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오피스텔 접도조건 대폭 완화 민간사업자 금융 지원도 강화

세계 청년 150명, 은평서 미래 꿈꾼다

27~29일 IFWY 파이널 컨퍼런스

‘이산가족 새 고향’ 영등포가 품은 70년[현장 행

첫 위문 행사 연 최호권 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