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대 비위 징계 대폭 강화
공직사회의 3대 비위(사회적 약자 상대 성폭력,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크게 강화된다.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규칙으로 운영되던 징계양정 기준을 통합한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 규칙’도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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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되는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도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또 성폭력 비위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고의적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해도 파면, 해임이 가능해졌다.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적극 은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의 지휘감독자와 제안·주선자도 엄중 문책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100만원 미만이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수수했다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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