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쟁점별 중간 점검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후속 논의 과제인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한, 파견 대상 업무, 노동조합의 차별시정대리권 등 비정규직 의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오는 16일까지 각 쟁점에 대한 노사정 및 전문가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사정 합의안 형태가 아닌 의견 검토보고서 형태로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 개혁 5대 입법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8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특위) 전문가그룹에서 논의 중인 쟁점은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혹은 신청권) ▲차별시정제도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명확화 ▲파견 허용 업무 ▲생명·안전 핵심 업무 비정규직 사용 제한 ▲퇴직급여 적용 확대 ▲기간제 계약 갱신횟수 제한 ▲사용기간 연장 등이다.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은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쟁점 가운데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 중 신청자에 대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고령자·고소득 전문직·뿌리산업으로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은 정부·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책”이라며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사용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아예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당초 진행하기로 했던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도 조사 대상과 방법·문항 구성 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조사기간 및 분석시간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사가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쟁점마다 노사정이 충돌해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안보다는 전문가 검토 의견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그룹 간사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간극이 줄어들거나 접점이 찾아지는 단계라고 하기 어렵다”며 “합의안 도출보다는 국회에서 입법할 때 참고할 좋은 참고서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노사정위 전문가그룹은 9일 특위 전체회의에 차별시정과 파견·도급 관련 논의 결과를, 16일 전체회의에 기간제 관련 논의 내용을 제출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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