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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치매 위험이 큰 60세 이상 모든 노인은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방금 본 단어를 순서대로 기억하게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인지도를 평가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선별검사 결과 치매일 가능성이 크면 보건소와 협약을 맺은 ‘협약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감별검사와 신경인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약병원은 보건소에서 안내해 줍니다. 환자 본인 부담금은 없고, 정부에서 병원에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검사 결과 치매 진단을 받으면 월 3만원 한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매약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단, 선별검사는 모든 노인이 받을 수 있지만 신경인지검사와 감별검사, 약제비 지원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97만원) 이하 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A)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섬, 격오지 등 의료 취약지역을 방문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안질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질환 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실명예방재단이 병원에 수술을 의뢰합니다. 꼭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하지 않더라도 일반 안과 검진에서 녹내장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보건소에서 해당 병원과 연결해 줍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은 평균 24만원, 망막증 수술은 평균 10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개안 수술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48만원) 이하입니다.
Q)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도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65세 이상 노인은 별도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외 A’(45점 이상~51점 미만), ‘장기요양등급 외 B’(40점 이상~45점 미만)를 받은 노인 가운데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4인 가구 기준 월소득 740만원) 이하인 노인이 대상입니다. 식사·세면 도움, 옷 갈아입기, 구강 관리,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서비스와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와 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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