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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공공입찰 때 평가 대상 인증 수 24→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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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6일 정부 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과 관련해 인증 평가 대상 축소 등을 담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대상 인증 수를 현행 24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 반영되던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을 고도인증, 녹색·일반인증 2개로 간소화했다. 또 업체가 보유한 다수의 인증을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인증점수가 가장 높은 인증 1개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 인증 수도 24개에서 13개로 축소해 업체 부담을 줄였다.

다만 인증을 취득한 업체의 신뢰 보호 등을 위해 시행 시기를 2017년으로 늦추고, 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을 0.5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시 제출하던 KS 또는 단체인증을 시험성적서로 대체하고, 2단계 경쟁 평가에서 인증배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유사·중복 인증 양산으로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조달시장의 인증 활용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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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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