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일환인 훈련비 지원은 근로자가 직무능력 관련 위탁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에 대해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환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단은 훈련비 가운데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직업능력개발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310만 2000여명이고, 소요 예산은 3498억원이다.
아울러 전체 부정수급 사건의 99.3%가 위탁교육을 담당하는 훈련기관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공모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교육인원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훈련비를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전남 지역에서는 훈련기관 3개를 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3년간 30억원을 가로챈 훈련기관 대표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훈련기관이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인가·등록 취소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정하게 가로챈 돈을 강제환수하는 등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제도개선안에는 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시 직무관련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훈련비 신청 시 고용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지급 절차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2-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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