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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지역 상권” vs “직원 처우” 구내식당 휴무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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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조 반발로 도입 무산

‘구내식당 휴무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자치단체들이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과 확대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내식당 휴무제가 필요하지만 직원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무시한 일방 행정이란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하려다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백지화했다. 도는 도청 구내식당에 대해 주 1회 또는 격주 단위의 휴무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도청 상주 인원 1400명 가운데 850명 정도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무원 10명 중 6명꼴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셈이다. 구내식당의 한 끼 값은 2500원으로 인근 식당의 3분의1 수준인 데다 반찬의 질이 좋아 ‘수원 맛집’이란 말까지 듣는다.

도는 구내식당이 쉬게 되면 직원들이 주변 식당을 찾게 돼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휴무제를 검토했다. 하지만 노조는 “점심값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식당 이용은 자율에 맡겨야지 강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도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구내식당 휴무를 6~7월 6차례 실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도는 2011년에도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를 벌였으나 반대하는 직원 수가 70%에 달해 무산된 바 있다.

청사를 새로 지을 때 아예 구내식당을 만들지 않는 사례도 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를 예로 들며 “공공기관이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것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된다. 단원구 청사에 구내식당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험공단 안산지사 인근 음식점들은 직원 600여명과 민원인 등이 찾는 덕분에 매출이 크게 늘었다며 반기고 있다. 안산시는 2017년 5월까지 497억원을 투입, 단원구 화랑로 260 일대 1만 900여㎡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 3100㎡ 규모로 단원구 청사를 건립한다.

지자체들의 행보도 엇갈린다. 경남도는 도청 구내식당의 격주 수요일 중식 휴무를 매주 1회로 확대했으며 전북 전주시도 매달 한 차례 구내식당 문을 닫던 것을 매주 1회로 늘렸다. 경북 칠곡군은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2회로 늘렸다. 반면 대전시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자 매주 1회이던 식당 휴무일을 9월부터 월 1회로 줄였다. 동구와 서구, 유성구도 월 1회로 원상복구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박완기 사무처장은 “지역 상권과 직원 처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는 살리되 획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1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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