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선충병 발생지 2㎞ 안을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수목류 이동이 금지되나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2013년부터 재선충병 피해지 확산으로 금지 지역이 확대되자 확인증을 위·변조 및 복사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확인증이 수기로 발급되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재선충병 신규 발생 원인이 감염목 무단 이동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무허가 목재 유통 때 감염 경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미감염 확인증에 QR코드와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나무류 수요자와 단속요원, 공무원 등은 스마트폰 QR코드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거나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 홈페이지에서 일련번호를 조회, 확인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재선충병 피해목 및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뒷문을 단단히 잠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방제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2-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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