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실 계약 등 예산 낭비”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 등 8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17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 공무원 3명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개발을 위해 2003년부터 전체 335㎢ 면적에 산업용지를 조성했으나 현재도 미개발률이 43.1%(145㎢)에 이른다.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도 목표인 300억 달러(약 35.3조원)의 26.0%(78억 달러)에 그쳤다. 또 민간 자본의 참여가 적어 사업비 126조원 가운데 집행액은 42조원(33.3%)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용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요와 상관없이 과다하게 선정했고, 중앙정부 역시 정확한 검토 없이 승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공장 설립 때의 이중 규제도 여전하고 관계 부처와의 미협의 등 절차상 하자도 많았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전체 입주기업 6100개 가운데 외국 기업은 211개(3.4%)뿐이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외국 기업에 대해 사업의 성패와 상관없이 연 10%의 고정수익을 보장해주는 투자 계약을 맺었고, 이 가운데에는 국내 기업이 외국계 자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저가에 분양받은 경우도 발생했다.
특히 2009~2011년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했던 대구시 공무원 3명은 프랑스계 다국적기업이 270억원을 들여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이 기업이 결국 90억원밖에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92억원을 지급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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