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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못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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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맞춤형 보육 시행안 공개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서비스가 시행된다. 종일반(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해 온 아이와 학부모는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과 함께 맞춤반으로 자동 전환되고, 맞벌이 부부나 취업 준비 중인 학부모 등 장시간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만 종일반 이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다산어린이집에서 열린 ‘내년도 보육정책 관련 간담회’에서 역점 사업인 맞춤형 보육제도의 구체적 일정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라도 타당성 있는 것이라면 언제라도 받아들여 종일반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앞두고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맞벌이 등으로 장시간 무상보육이 필요한 부모와 영아는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을 이용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이용하게 하는 제도다. 학부모는 5월부터 보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자격 심사를 거쳐 6월에 종일반·맞춤반을 확정·안내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복지부는 “종일반 이용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정보를 최대한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해 학부모의 서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반 이용자들은 질병, 병원 방문, 자녀 학교 방문 등 긴급한 보육 수요가 발생할 때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해 한 달에 15시간 보육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시간제 보육반’을 신청해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시간제 보육반을 올해 230개에서 내년 3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현재 어린이집 보조 교사를 1만 2000명 지원하고 있지만 차후 3만 3000명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내년에 각각 150개씩 늘리고, 직장 어린이집은 고용보험기금 392억원을 활용해 80개를 새로 짓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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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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