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료인 실명제 등 권고
권익위는 출장 건강검진 시 검체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검진 인력의 실명제를 도입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7일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검체는 채취 후 섭씨 2~8도에 냉장보관해야 하는데, 올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과 함께 전남 함평과 신안 등 출장 건강검진이 이뤄진 곳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 차량 안에는 냉장고 대신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아이스박스, 휴대용 차량냉장고 등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장 건강검진은 채취한 검체를 병·의원까지 장거리 이송해야 하는데도 일부 출장 건강검진 기관들이 값이 비싼 냉장고를 구비하지 않고 검체를 방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또 “검진 인력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70~80대 고령의 의사들이 출장 검진을 다니는 경우가 많고 검진 수요가 많은 날에는 출장 검진기관 소속 운전기사나 행정요원이 신체 계측을 실시하는 등 불법적인 형태로 검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검진인력 실명제를 도입하고 검체별 관리대장을 갖추도록 했다. 올해 기준 출장 검진기관은 총 747곳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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