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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이내 소음도 가축 피해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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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委, 첫 결정 나와

생활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았어도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터널 공사의 소음과 진동으로 폐사 및 유·사산 피해를 당한 애견·사냥개 훈련학교에 시공사가 15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내용을 담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웹툰.
환경부 제공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터널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폐사 및 유·사산 피해를 입은 애견·엽견(사냥개) 훈련학교에 시공사가 15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에서 애견·엽견 훈련학교를 운영하던 신청인은 부산 기장∼울산 울주 복선전철 터널 공사장에서 암반 굴착작업으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가축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3월 1억 4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피해지역은 공사장에서 400여m거리에 위치해 있다.

소음진동법상 생활소음 기준치는 65데시벨(㏈)이다. 65㏈은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의 시끄러운 수준으로, 통상 전철의 소음이 65∼75㏈에 해당한다. 가축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전문가 감정 등에서 피해를 인정하는 검토기준은 70㏈이다.

지난 1월 5일 이후 공사가 중단돼 현장 측정은 실시되지 못했지만 위원회가 피해장소에서 산정한 소음도는 62㏈로 생활소음 기준에 못 미쳤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는 개가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민감하고 사육 환경, 허약 상태 등에 따라 기준치 이하라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했다. 훈련학교의 매출액 감소와 신청인이 제출한 소음측정치, 증빙사진 등도 일부 인정했다. 다만 피해액은 전문가 의견과 유사사례 등을 고려해 유·사산한 15마리와 압·폐사한 15마리 등 30마리만 반영했다.

남광희 위원장은 “소음 검토기준이 낮아도 가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결정으로 공사 시 철저한 방음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가축별 검토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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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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