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委, 첫 결정 나와
생활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았어도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터널 공사의 소음과 진동으로 폐사 및 유·사산 피해를 당한 애견·사냥개 훈련학교에 시공사가 15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내용을 담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웹툰. 환경부 제공 |
울산 울주에서 애견·엽견 훈련학교를 운영하던 신청인은 부산 기장∼울산 울주 복선전철 터널 공사장에서 암반 굴착작업으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가축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3월 1억 4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피해지역은 공사장에서 400여m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난 1월 5일 이후 공사가 중단돼 현장 측정은 실시되지 못했지만 위원회가 피해장소에서 산정한 소음도는 62㏈로 생활소음 기준에 못 미쳤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는 개가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민감하고 사육 환경, 허약 상태 등에 따라 기준치 이하라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했다. 훈련학교의 매출액 감소와 신청인이 제출한 소음측정치, 증빙사진 등도 일부 인정했다. 다만 피해액은 전문가 의견과 유사사례 등을 고려해 유·사산한 15마리와 압·폐사한 15마리 등 30마리만 반영했다.
남광희 위원장은 “소음 검토기준이 낮아도 가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결정으로 공사 시 철저한 방음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가축별 검토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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