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변경 금지는 헌법 불합치” 사생활 침해 땐 심사 거쳐 허
헌재는 23일 강모씨 등 5명이 “주민번호 부여 방식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을 규정한 주민등록법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국회가 주민번호 변경에 대한 입법에 나설 수 있도록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가족 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번호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정하도록 해 변경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해 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주민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강씨 등은 2011년 자신들의 주민번호가 인터넷에 불법으로 유출되자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자 항소한 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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