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새벽 4시 운행 전면 허용
23일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역 인근 6개 승차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심야 택시를 잡아 주는 ‘해피존서비스’를 실시하는데 택시 공급이 부족해 효과가 적다”면서 “연말에는 송년회가 몰려 있기 때문에 지난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매일 자정~새벽 4시에 가, 나, 다, 라 등 개인택시 4개 부가 모두 운행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시는 수능일이나 설, 추석 등의 명절에는 일시적으로 심야 부제를 해제했지만 연말에 해제하는 것은 처음이다. 개인택시는 3일에 한번씩 심야에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전날 휴무를 한 개인택시 기사의 출근 시간을 새벽 4시에서 자정으로 앞당겼고, 주간 근무자도 매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심야 부제 해제로 1만 5000여대의 차량이 추가로 영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극약 처방을 한 이유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에도 불구하고 새벽 영업을 하는 개인택시가 크게 늘지 않아서다. 전체 7만 2000대 중 개인택시 1만 5000대는 한 달에 한 번도 심야에 운행하지 않았다. 택시 공급은 충분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심야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택시의 비율이 높아서다.
2011년부터 실시한 택시 공급 정책도 ‘백약이 무효’였다. 시는 2012년부터 오후 9시~오전 9시에 운행하는 심야 전용 택시도 도입했지만 지난 3년간 2200대를 유치하는 데 그쳤다. 택시의 심야 운행 의무화(심야 택시 할당제)도 거론됐지만 개인 자유를 침해한다는 개인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 심야 부제 해제에 대해 택시업계 일부는 수익을 고려할 때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부제 해제 시간을 늘려야 택시 공급이 크게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대중교통이 있고, 부제 해제 시간이 길면 영업수익이 줄어드는 법인택시의 반발이 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1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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