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수당 대법 제소 검토 왜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가 복지부 장관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하려 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하는 조항이 없다. 이런 경우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깎이지만, 서울시와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이 넉넉한 편이어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와 성남시에 제재를 가할 다른 방법을 찾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삭감은 사후의 문제”라며 “지자체가 따르지 않는다고 사전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대법원 제소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지방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다시 재의결된 사항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의회가 청년수당 사업 원안 추진을 고수해 결국 대법원 제소까지 가게 되면 복지부 장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성남시 의회의 반응을 지켜보고서 대법원 제소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에 대해 이미 불수용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
서울시의회 서윤기(새정치민주연합) 청년발전특별위원장은 “각종 정책을 협의할 순 있지만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대통령령은 헌법 위반이며, 지자체 고유 사무를 통제하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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