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법 제소” 초강경 대응… 서울시 “헌재 쟁의심판 청구 검토”
앞서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복지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동의부터 얻으라고 했으나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청년수당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청년수당은 협의 대상인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에 협의 절차를 이행하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서울시는 협의 없이 이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성남시 역시 복지부가 지난 11일 ‘청년 배당’ 사업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는데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주 초 서울시와 성남시에 예산안 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원안을 고수하겠다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의 협의 대상인지를 추가로 판단 중이며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인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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