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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다친 직업군인 민간 병원 진료비 사전 심의 안 거쳤어도 사후에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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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원제도 개선 권고

# 해군 특수전단 소속 이모 중사는 2013년 초 혹한기 훈련 도중 눈에 부상(안와 골절)을 당했다. 이 중사는 얼마 뒤 부산 백병원에서 인공뼈로 안와벽을 재건하는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게 됐다. 군 병원의 ‘사전 심의’ 절차 없이 민간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이 중사는 국군강릉병원 등 군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다가 의료진과의 상담 후에 시술은 민간 병원에서 받기로 했다. 이때 이 중사는 사전 심의 절차를 밟아야 진료비 지원이 된다는 사실은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중사처럼 복무 도중 다쳤는데도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한 직업군인(부사관 이상) 수는 406명에 이른다. 현행 제도상 군 병원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직업군인이 민간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진료비(공무상 요양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전 심의에서는 해당 직업군인을 군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심의에서 승인을 받은 직업군인에게만 민간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사후 지급한다.

문제는 군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군의관이나 행정 담당자조차도 사전 심의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한 공상 직업군인들 중 상당수가 군의관 등 군 병원 관계자의 권유로 민간 병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14개 군 병원에 사전 심의를 담당하는 ‘민간병원진료심의회’가 설치돼 있지만 최종 승인은 국군수도병원에서 하는 탓에 심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앞으로는 부득이하게 군 병원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민간 병원을 이용한 직업군인에게도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상 직업군인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제도적 불합리가 있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당한 직업군인이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병 민간 병원 진료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훈진 choigiza@seoul.co.kr
2015-1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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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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