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트립어드바이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계절마다 바뀌는 서울꿈새김판…“막힘없이 나아가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준공 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골목형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허용… ‘불황속 단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복무 중 다친 직업군인 민간 병원 진료비 사전 심의 안 거쳤어도 사후에 지원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지원제도 개선 권고

# 해군 특수전단 소속 이모 중사는 2013년 초 혹한기 훈련 도중 눈에 부상(안와 골절)을 당했다. 이 중사는 얼마 뒤 부산 백병원에서 인공뼈로 안와벽을 재건하는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게 됐다. 군 병원의 ‘사전 심의’ 절차 없이 민간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이 중사는 국군강릉병원 등 군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다가 의료진과의 상담 후에 시술은 민간 병원에서 받기로 했다. 이때 이 중사는 사전 심의 절차를 밟아야 진료비 지원이 된다는 사실은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중사처럼 복무 도중 다쳤는데도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한 직업군인(부사관 이상) 수는 406명에 이른다. 현행 제도상 군 병원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직업군인이 민간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진료비(공무상 요양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전 심의에서는 해당 직업군인을 군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심의에서 승인을 받은 직업군인에게만 민간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사후 지급한다.

문제는 군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군의관이나 행정 담당자조차도 사전 심의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한 공상 직업군인들 중 상당수가 군의관 등 군 병원 관계자의 권유로 민간 병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14개 군 병원에 사전 심의를 담당하는 ‘민간병원진료심의회’가 설치돼 있지만 최종 승인은 국군수도병원에서 하는 탓에 심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앞으로는 부득이하게 군 병원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민간 병원을 이용한 직업군인에게도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상 직업군인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제도적 불합리가 있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당한 직업군인이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병 민간 병원 진료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훈진 choigiza@seoul.co.kr
2015-12-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