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정교부세 서울 1990억↑ 부산 753억·대구 295억 늘어나
복지 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내년에 적어도 9073억원 늘어난다.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와 함께 보통교부세 4327억원, 조정교부금 3248억원, 부동산교부세 1500억원 정도가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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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는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이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지자체에서 각 기초지자체의 재정 안정을 위해 내려주는 것이며,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지자체에 배분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대1 매칭 사업을 골자로 한 지자체 복지 분야를 감안할 때 2조원을 웃도는 지원 효과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예산 지출 비중은 전국 평균 25.4%이며, 특히 자치구 평균은 53.5%나 돼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꼴찌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그만큼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지만, 턱없이 모자라는 지자체 자주재원 탓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복지수요에 걸맞게 교부세를 적용하는 대신 지방세율 제고, 체납액 축소 등 세입 확충이나 인건비·행사·축제경비를 비롯한 세출 절감 등 지자체들의 자구노력에 대해 보상하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또는 페널티)규모도 올해 3조 4000억원에서 4조 2000억원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목욕탕, 골프장 등 민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를 이양하는 등 지방공기업 혁신을 꾀해 만성적인 부채 구조를 바꾸고 추가재원 없이 1010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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