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주권 있는 재외국민 기초생활급여 안 준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거주지 불분명한 사람도 제외

앞으로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거주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심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생활 수급 자격 단위인 개별 가구 범위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도 재외국민과 거주 불명자에게는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조사일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가족 간의 재산 양도, 처분 재산 은닉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됐거나 다른 재산 구입, 부채 상환, 의료비 지급 등 개별 가구원을 위해 쓰인 사실을 입증하면 제외한다.

개정안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재산이나 소득 산정 기준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 소득 50% 이하의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낮지만 고정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의미한다.

개정안에는 지난 7월부터 생계·교육·주거·의료 등 맞춤형 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급여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3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