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불분명한 사람도 제외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심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생활 수급 자격 단위인 개별 가구 범위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도 재외국민과 거주 불명자에게는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조사일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가족 간의 재산 양도, 처분 재산 은닉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됐거나 다른 재산 구입, 부채 상환, 의료비 지급 등 개별 가구원을 위해 쓰인 사실을 입증하면 제외한다.
개정안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재산이나 소득 산정 기준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 소득 50% 이하의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낮지만 고정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의미한다.
개정안에는 지난 7월부터 생계·교육·주거·의료 등 맞춤형 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급여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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