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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654곳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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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4.8%↑… 영리 분야가 96%

올해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 수가 지난해보다 654개(4.8%) 늘어났다. 특히 올해부터 취업이 제한되는 전체 기관 654개 가운데 영리 분야 기관이 628개(96.0%)로 대폭 늘었다. 퇴직 공직자들의 영리 사기업 취업제한을 확대해 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 민관 유착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2016년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1만 5033개였다. 올해에는 654개가 늘어난 1만 5687개다. 인사처가 밝힌 올해 전체 취업제한 대상 기관 가운데 영리 분야 기관은 1만 4214개로, 지난해 1만 3586개보다 628개(4.6%) 늘었다. 영리 분야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영리 사기업(1만 4123개) ▲법무법인(25개) ▲회계법인(31개) ▲세무법인(3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1개)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 기관 분류 기준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법무·회계·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등이다.

비영리 분야 취업제한 기관은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분야 공직 유관단체 179개 ▲시장형공기업14개 ▲사립대학 등 651개 ▲종합병원 등 469개 ▲사회복지법인 160개 등 지난해(1447개)보다 26개 늘어난 1473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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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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